사단법인 미래에서온종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인 한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며 한지를
문화재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협회에서 인증된 한지를 한지공예 & 예술에 사용됨을 장려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한다.
(사)미래에서온종이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협회는 사단법인 미래에서온종이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2. 협회의 영문 명칭은 “Mirae Hanji Association” 으로 표기하고, 약칭은 “MIH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한지로 문화재 보존 * 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한지를 국내외 문화재 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의 연구 및 응용
2. 한지 표준화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활동
3. 한지장, 제지환경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 복원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최신정보교류 및 이의 입법 청원 관련 활동
4. 본회에서 행하는 지정, 교육, 학회, 홍보 관리 및 운영 관련 사업
5. 한지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관 및 전문양성기관에 대한 후원
6.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및 가입]
협회는 회원을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둔다.
1.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 자격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협회 제반 사업 활동 및 총회에 참여 할 수 있다.
3.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법안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
3. 기업 및 단체회원은 상호변경, 휴페업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 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명]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② 협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였을 때
③ 협회의 정관, 제규정, 제반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④ 협회에 대한 정보를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였을 때
⑤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수 없다.
제 11조 [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의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산및 회계
제12조 [재원]
1.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③ 보조금 및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산의 종류]
1.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개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②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③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4조 [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5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자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18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회계]
1.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 [특별회계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4조 [임원의 종류 및 명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1인 이하 (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이내
제25조 [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진행을 결정한다.
3.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행한다.
4. 이사장이 결격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기만료전 90일 이내에 결원 발생시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 할수도 있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 시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협회 설립에 초석이 되었던 김민중 복원가를 영구이사로 둔다.
제3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2조 [고문, 자문위원]
협회에서는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한지 관련 활성화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총회
제3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기, 회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총회의 재척사유]
회원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이 관련되었을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그 회원과 협회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협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볍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7조 [총회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장 및 감사와 출석한 회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뒤 이를 협회에서 보존한다.
제6장 이사회
제38조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회원의 포상, 탈퇴, 제명에 관한사항
4. 제규정에 제정 및 변경사항
5. 협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간의 소송에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지부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4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구성중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등을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서면결의 금지]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43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날인 후 이를 협회에서 보존한다.
제8장 사무부서 및 직원
제44조 (사무국)
협회의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1.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역본부로 둘수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6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법인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인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적인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제50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은 소속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총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기부금] 이 법인에 기부금이 들어 왔을 때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총회 구성 및 임원 선임] 이 법인 설립 당시 개최되는 창립총회는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민경식, 김수경, 서혜숙, 정용주, 김성중, 김민중
2020.03.20
2020.01.3
2019.11.18
2018
2018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Museum of History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2015
10 years Project Musee du Louvre in paris , France
2022
International Exposition in Musee du Louvre Abou Dabi " 종이전 "
2017.11.23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2019.11.1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서울역사박물관
2021.11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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