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온종이

‌사단법인 미래에서온종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인 한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며 한지를
문화재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협회에서 인증된 한지를 한지공예 & 예술에 사용됨을 장려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한다. 

정관


(사)미래에서온종이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협회는 사단법인 미래에서온종이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2. 협회의 영문 명칭은 “Mirae Hanji Association” 으로 표기하고, 약칭은 “MIH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한지로 문화재 보존 * 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한지를 국내외 문화재 복원에 사용하는 방법의 연구 및 응용
2. 한지 표준화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활동
3. 한지장, 제지환경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 복원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최신정보교류 및 이의 입법 청원 관련 활동
4. 본회에서 행하는 지정, 교육, 학회, 홍보 관리 및 운영 관련 사업
5. 한지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관 및 전문양성기관에 대한 후원
6.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및 가입]
협회는 회원을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둔다.
1.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 자격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협회 제반 사업 활동 및 총회에 참여 할 수 있다.
3.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법안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
3. 기업 및 단체회원은 상호변경, 휴페업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 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명]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② 협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였을 때
③ 협회의 정관, 제규정, 제반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④ 협회에 대한 정보를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였을 때
⑤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수 없다.
제 11조 [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의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산및 회계
제12조 [재원]
1.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③ 보조금 및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산의 종류]
1.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개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②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③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4조 [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5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자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18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회계]
1.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 [특별회계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4조 [임원의 종류 및 명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1인 이하 (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이내
제25조 [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진행을 결정한다.
3.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행한다.
4. 이사장이 결격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기만료전 90일 이내에 결원 발생시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 할수도 있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 시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협회 설립에 초석이 되었던 김민중 복원가를 영구이사로 둔다.
제3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2조 [고문, 자문위원]
협회에서는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한지 관련 활성화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총회
제3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기, 회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총회의 재척사유]
회원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이 관련되었을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그 회원과 협회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협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볍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7조 [총회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장 및 감사와 출석한 회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뒤 이를 협회에서 보존한다.
제6장 이사회
제38조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회원의 포상, 탈퇴, 제명에 관한사항
4. 제규정에 제정 및 변경사항
5. 협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간의 소송에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지부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4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구성중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등을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서면결의 금지]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43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날인 후 이를 협회에서 보존한다.
제8장 사무부서 및 직원
제44조 (사무국)
협회의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1.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역본부로 둘수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6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법인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인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적인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제50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은 소속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총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기부금] 이 법인에 기부금이 들어 왔을 때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총회 구성 및 임원 선임] 이 법인 설립 당시 개최되는 창립총회는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민경식, 김수경, 서혜숙, 정용주, 김성중, 김민중
 

조직도
이사 

민경식  - 민경식건축사사무 소장
서혜숙  - 세종공업 / 세정그룹 회장
정용주  - (주) 다니엘 대표이사
김성중  - (주) 르코지 대표이사  
김민중  - 문화재 복원 연구원
감사  

김수경  - 우리들그룹 회장

고문

성파 종정 스님 - 양산 통도사
특별회원

김선현 - 대한트라우마협회 이사장
박혜경 - AIT 대표이사

김지나 - 의상 디자이너
곽현석 - 통도사 미주분원 감로사 주지
신도성 - 대구 간송미술관 대표이사 
최충훈 - DOUCAN 대표디자이너
캐빈황 - CIP 대표  

신영재 - (주) 퍼블리카 대표이사
민홍식 - (주) 싸이언트레이드 대표이사
장진      - 대구대학교 교수
김수진 - 사진 작가
이창용 - 사업가
김미희 - 사업가
안성숙 - 사업가
자문위원 


홍보 및 디자인팀

김성중  - (주) 르 코지 대표이사 
장아영  - 연구원 
이시용  - the persons 편집장
이율희  - 책 디자이너
김태경  -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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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2015

 10 years Project Musee du Louvre in paris , France

Exposition

2022

International Exposition in Musee du Louvre Abou Dabi " 종이전 "



Conference

2017.11.23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2019.11.1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서울역사박물관 

 2021.11‌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usee du Louvr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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